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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나12020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인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단대표회로부터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등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8.경 이 사건 상가 중 1단지 2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분양받았고, 2011. 12.경 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으며, 2014. 11.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2012. 9.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를 징수하였으나, 2012. 9.경부터 2015. 7.경까지 관리비 합계 5,410,220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마.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갑 제3호증)에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사정에 의하여 입주하지 않을 시에는 구분소유자가 공실 부분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6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2012. 9.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11.경까지는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로서, 그 이후부터는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룰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경부터 2015. 7.경까지 부과된 관리비 합계 5,410,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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