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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5.28. 선고 2015누1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누1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청산운수 합자회사

피고피항소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을 취소한다(아래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만이 남게 되었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C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2,500,000원)"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C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2,500,000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당심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승소의 환송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C와 관련된 부분)은 환송전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환송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인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 (5,000,000원)"의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김진선

판사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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