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218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성도디엔씨1)
피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제1심 판결
울산지 방법 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6997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1.
판결선고
2017. 11. 1.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게 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423,311,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423,311,40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 423,311,400원의 ① 2016. 5. 23.자 부과처분은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취소하며(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② 2017. 1. 19.자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① 제7면 10행부터 제8면 3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고쳐 쓰는 부분 I), ② 제8면 4행부터 11행까지부분을 삭제하며, ③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제9면 12행다음에 주가하고, ④ 제9면 13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고쳐 쓰는 부분II)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I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송달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5. 3.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자, 2016. 5. 16. 이 사건 가설건축물2)에 찾아가 원고의 직원(A)인 B에게 위 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B는 피고에게"향후 원고에게 보내는 서류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23.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이 사건 가설 건축물로 발송하였고, 위 부과처분 통지서는 2016. 5. 26. 주식회사 세원씨앤씨의 직원인 C이 수령하여, 2016. 5. 27.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의 1, 을 제 15, 16,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본문).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본문).
처분서가 송달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하여 송달되었다 하여도 그 후에 동인이 송달수 령권한 있는 자에게 이를 전달 교부한 경우에는 그 전달 교부한 때에 위 서류의 적법한 송달이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는 원고의 주소지가 아 닌 이 사건 가설건축물로 발송되었고, 그 수령인도 주식회사 세원씨앤씨의 직원 C으로서 송달수령권한 없는 자이지만, 그 이후 2016. 5. 27. 이 사건 가설건축물3)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인 D에게 전달됨으로써, 이때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추가하는 부분(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마)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제소기간 준수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6. 8. 25.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1. 그 청구를 기각당하자, 그로부터 90일이내인 2016. 12. 27. 역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7. 9. 27.당심에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명백하다.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주식회사 세원씨앤씨의 직원인 C이 수령한 앞서 본 2016. 5. 26.에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 음을 전제로, 원고는 그로부터 91일째인 2016. 8. 25.에서야 비로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도 한참을 경과한 2017. 9. 27.에서야 비로소 당심에서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부분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피고가 주장하는 2016. 5. 26.이 아니라, 그 통지서가 원고의 직원인 D에게 전달된 2016. 5. 27.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 8. 25.청구한 행정심판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주어,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5. 12.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2017. 9. 27.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통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 8. 25.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청구기각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 12. 27. 이 사건 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
이 사건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원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신고를 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적법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축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고쳐 쓰는 부분 II2) 이 사건 납부독촉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납부독촉처분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다면 이 사건 납부독촉처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은 이 를 이유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독촉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 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며, 이 사건 납부독촉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지호
판사 김종기
판사 구자헌
주석
1) 원고의 상호는 2017. 3. 22. '주식회사 현성디엔씨'에서 '주식회사 성도디엔씨'로 변경되었다.
2) 당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었다.
3) 원고의 영업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