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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5.4. 선고 2010구합338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338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

청산운수 합자회사

피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1. 3. 30.

판결선고

2011. 5. 4.

주문

1.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C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2,500,000원)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A과는 2008. 5. 28., B과는 2008. 6. 20. 각 'A, B은 각 하루 6시간 40분 근무 후 운송수입금으로 각 1일 4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A, B이 각 취득하며, 원고는 A, B에게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C와도 2008. 1. 8.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11. 1. C와 사이에 'C는 8시간(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20분 포함) 근무 후 운송수입금으로 1일 9만원을 납압하고, 원고는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A은 9일분의 운송수입금 36만원을, B은 10일분의 운송수입금 40만원을, C는 납부의무 있는 1일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총 401,180원을 각 원고에게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A, B으로부터는 2009. 10. 9., C로부터는 2009. 11, 18. 각 차량 열쇠를 회수하고 택시 운행을 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 저문'이라 한다).

다. A, B, C는 2009. 12. 2. 피고에게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 19. 2009부해517, 2009부-59(병합) 청산운수(자)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A, B, C는 원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임 이 인정되고,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징계에 해당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미납부 사납금은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해 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부당승무정지처분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A, B, C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승무정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구제명령은 2010. 2.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0. 5. 17.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인 2010. 3. 20.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0, 4. 23.에야 원작에 복직시켰으나, 임금상당액 부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750만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호증, 을 1,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갑 3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한 이 사건 구제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A과 B은 독립적 사업자이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도급계약의 해제에 해당하고, C는 원고의 근로자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승무정지처분은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지 징계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그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수범자인 원고가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0. 3. 15.자로 A, B, C에게 복직을 통보하였다.

나) A, B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고와 운행도급계약 관계에 있어 원고가 A, B에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이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A, B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C의 경우

2010. 3. 19.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액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구제명령은 행정행위로서 처분청 또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그 구속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공정력을 가지므로, 설령 이 사건 구제명령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시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 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4호증의 1, 2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A, B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원고는 A, B의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A과 B은 원고가 지정한 원고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점, 원고가 대전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에 A, B이 서명한 취업규칙 변경신고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A, B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청산운수분회의 조합원으로, 가입 하였던 점, 원고가 A, B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A과 B이 원고의 차량을 배차받아 차량 열쇠를 관리하면서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또는 차량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A,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적인 관계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2) 운송사업체에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업무명 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A파 B, C가 미납한 사납금이 36만원 내지 40만원 상당으로 원고가 A B, C에게 지급해야 할 유가보조금의 법 위 내에 있음에도 원고가 A과 B, C에게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승무정지 기간의 정함도 없이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직무명령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해 보인다.

(3)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에 관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구제명령 중 '부당승무정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부분은, 그 구제명령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 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15. A, B, C에게 복직을 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종래 A, B, C가 운행하던 차량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배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A, B, C을 복직시키면서 부득이 동급의 다른 차량을 배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원고가 A, B, C에게 복직을 명하면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 당시 배차했던 차량과 다른 차량을 배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기한 내인 2010. 3. 15, A, B, C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A, B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A, B에게 승무정지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는 A, B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C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갑 3호증의 5, 을 6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19. C에게 5개월분의 임금으로 458,950원씩 4회, 556,750원 1회 합계 2,392,550원을 지급한 사실, 이에 대하여 C가 이의를 제기하며 2010. 3. 25. 위 금액을 반환하자 원고는 C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2010. 4.경 C에게 418만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C의 계좌가 막혀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산정한 위 임금 액수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근무태도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임금 항목들(즉, 기본급, 차량 관리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의 합계로서, 원고 나름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을 기초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을 산정하려고 1.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에서는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결국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 점, 따라서 원고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산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그 액수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중 C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이행하였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C에 대한 부분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과한 C에 대한 이행강제금 250만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만원 부분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A, B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원직복직 명령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만원 부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법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이는 곧 아래 3)항에서 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 널려 있다 할 것이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부분만 해당)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A, B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시 처분사유의 하나로 원고가 A, B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0. 4. 23.에야 이행하였다고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A, B에 대한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A, B의 근로자성이나 이들에 대한 원고의 임금지급의무 자체를 부정하며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정직에 상당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의 금액(500만원 = 250만원 X 근로자 2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서 정한 최소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C에 대한 이행강제금 250만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어수용

판사이유진

판사이보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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