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C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2,500,000원)”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C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2,500,000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당심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승소의 환송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C와 관련된 부분)은 환송전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환송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인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의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