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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6누46252
종합소득세반환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50,000원의 부과처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6,321,68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0,534,99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806,3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5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각하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806,300원의 부과처분 중 66,026,9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5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5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연번 대여일자 대여금 이자율 (월, %) 원금 변제일 약정이자 ⒜ 실수령이자 ⒝ 미수이자 ⒞ = ⒜-⒝ 1 2007. 5. 4. 170,000,000 3.0 2008. 1. 21. 49,300,000 49,300,000 - 2 2007. 6. 21. 300,000,000 2.5 2008. 8. 14. 103,561,644 71,000,000 32,561,644 3 2007. 11. 1. 50,000,000 - 2007. 11. 4. - - 4 2008. 3. 27. 100,000,000 2.5 2008. 8. 14. 11,506,849 5,000,000 6,506,849 5 2008. 4. 21. 45,000,000 2.5 2008. 8. 14. 5,000,000 5,000,000 - 6 2008. 5. 30. 45,000,000 2.5 2008. 8. 14. 2,810,959 2,810,959 7 2008. 8. 14. 1,000,000,000 2.0 2010. 4. 7. 459,147,397 289,147,397 1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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