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 9.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38,892,32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및 원고 B...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1998. 12.경 경기도 이천시 C 전 3371㎡, D 구거 132㎡, E 전 1130㎡, F 임야 534㎡, G 임야 1492㎡, H 전 2344㎡, I 임야 5020㎡, J 임야 10731㎡(이하 위 8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5. 11. 이 사건 토지를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9.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접한 국유지(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국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1 기재와 같다)인 경기도 이천시 K 대 628㎡, L 대 843㎡, M 전 151㎡(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근거하여 원고 A에 대하여 2013. 11. 10.부터 2016. 5. 15.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38,892,320원의 변상금을, 원고 B에게 2016. 5. 16.부터 2018. 12. 24.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43,538,1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⑵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