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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34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택건설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F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사업주체인 속초시 G 외 10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일대 아파트 및 상가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상가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01. 11. 16. 피고 D에게, 2001. 12. 1. 피고 E에게 각 1500만 원을 변제기 ‘아파트 입주전까지’로 정하여 이주비로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행기로부터 5년이 지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의 이행기가 ‘아파트 입주전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가 그와 같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채무의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2010. 6. 17. 이 사건 사업부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11. 7.경 그 지상에 아파트를 완공하여 2011.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회사는 소외 조합 조합원들의 수분양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여 2012. 6.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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