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29 2020가단11006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6,900,000원, 원고 B에게 46,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6. 4. 11. 피고에게 사과 938박스를 공급하였다.

매매대금은 1박스당 5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원고 A로부터 공급받은 사과를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납품한 후 D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2016. 4. 12. 피고에게 사과 936박스를 공급하였다.

매매대금은 1박스당 5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원고 B으로부터 공급받은 사과를 D에 납품한 후 D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99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은 D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급한다’고 한 약정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