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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자 2022라1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최고가매수신고인,항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9.자 2020타경16870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은 경매목적물이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기본재산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목적물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의 2017. 12. 29.자 가압류 이후인 2018. 2. 5. 우리샘물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의 기본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제1심은 제3회 매각공고 때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서를 매각조건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이 처분허가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고하였다.

2. 무릇,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참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소정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8.자 2005마1193 결정 참조).

설령,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제1심의 2021. 11. 2.자 매각기일공고에 처분허가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었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뜻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항고인은 2022. 1. 25. 입찰기일에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는 법정 특별매각조건이므로 최고가매수인이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매수자격이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공고와 관련 없이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가 2016. 1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2020. 1. 31. 위 허가를 취소하여 위 기쁜우리월드가 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1심, 2심에서 패소한 사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368호 , 서울고등법원 2021누56765 , 상고심 계속 중)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허가가 취소되었고 그 취소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새로이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4. 그렇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정서현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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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대법원 2007. 6. 18.자 2005마1193 결정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368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56765

본문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9.자 2020타경168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