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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5. 27. 선고 2013누14230 판결
거주요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185 (2013.04.24)

제목

거주요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양도토지의 실소유자는 남편으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와 다른 시도에 있었던 점,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3누14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24 선고 2012구단8185 판결

변론종결

2014. 4. 29.

판결선고

2014. 5.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 10. 13. OO도 OO군 OO면 OO리 559-10 전 1,868㎡를 조BB 외 6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05. 3. 29. 같은 리 559-10 전 466㎡' 같은 리 559-13 전 468㎡, 같은 리 559-14 전 459㎡ 및 같은 리 559-15 전 475㎡의 4필지의 토지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고, 2008. 2. 4. 임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2008.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이하이 사건 양도' 라 한다)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과 현장 확인을 통해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비사업용 토지'이고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산정함과 아울러 등기서류를 통해 확인한 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후, 2011. 4.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과세표준 OOOO원, 세율 60%, 산출세액 OOOO원,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명의신탁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인 김DD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일 뿐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비사업용 토지에 불해당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누구로 보든 원고 부부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자경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9년 취득한 때부터 2000년경까지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양도가액 감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했으나 그 중 묘지 20평 부분이 양도에서 제외되어 임CC으로부터 OOOO원을 덜 받았으므로 OOOO원이 양도가액에서 감액되어야 함에도, OOOO원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김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김DD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등은 취득자금 등에 관련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갑 제6, 18, 19호증에 각 기재나 증인 박EE, 김FF의 각 증언 등의 경우 외부인들이 원고 부부 사이의 명의 신탁 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법률 제 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8. 3. 14.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8. 2. 4.에 이르기까지, 13일(2004. 5. 20. ~ 2004. 6. 2.)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시 및 OO시 OO구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다음 항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 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어느 모로 보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 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자경 여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 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EE, 김FF, 김DD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등이 있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10호증,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는 원고 부부가 취득일인 1989. 10. 13.부터 양도일인 2008. 2. 4.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농지원부와 OO도 OO군 OO면 OO리 개발위원장 김FF, 같은 면 OO리 거주농민인 박EE, 박GG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정HH의 확인서는 정HH이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경우 지체부자유 3급 3호의 장애인으로 직접 경작에 종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남편 김DD의 경우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농지원부에 기재된 농지인 답 3,733㎡' 전 4,753㎡ 전부를 자경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행정심판절차에서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1989년 취득 이후 2008년경 양도 시까지 자경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정HH 남편의 묘지 주변 50평은 정HH이 2005년 이후 이 사건 양도 시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박EE, 이II, 김FF의 진술이 기재된 각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 2, 3)와 증인 박EE, 김FF의 각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고 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 부부의 주장 또는 진술은 원고의 조세심판절차에서의 주장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박EE, 김FF과 같은 제3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람들의 진술임에도 진술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점, ③ 나아가 원고 본인신문과 증인 박JJ의 증언에서 원고 부부는 원고가 2000년 무렵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 등 장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생겨 농사일을 소홀하던 중 정HH의 경작요청을 받아들여 2000년 또는 2001년부터 정HH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경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4. 4. 9.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자경을 하다가 2001년 여름경부터 정HH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KK, 김LL, 김MM가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 김NN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고 있어 역시 원고의 종전 주장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3자들의 확인내용 역시 원고의 새로운 주장과 동일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원고는 지체부자유 3급 3호에 해당하는 장애(우측 고관절 결핵성 관절염 후유 장애)를 가지고 있고, 김DD은 1988. 3.경부터 1995. 12.경까지 및 2003. 11.경부터 현재까지 OO도 OO군 OO면에서OO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면사무소의 농지원부(을 제6호증)에 는 원고 및 김DD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1필지 8,486㎡를 모두 자경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위 농지원부에는 2001. 1. 2. 최초에 작성된 후 2005. 11. 8. 또는 2005. 12. 8. 기록변경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마지막 주장은 이들 시점에는 원고가 아닌 정HH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것이어서 서로 어긋나는 점, ⑥ 원고의 마지막 주장은 원고가 수술을 받기로 하여 경작을 소홀하게 되면서 정HH에게 경작을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원고가 실제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고 장애상태가 악화된 것도 아님에도 그동안 충실하게 해 왔던 경작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거나 고령의 정HH에게 그 경작을 넘기게 되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기 쉽지 않은 점, ⑦ 피고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과정에서 관할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양수인인 임CC을 만나 이 사건 토지의 양수 당시 경작자가 정HH임을 확인하고 그 아들인 조BB와의 연락을 통해 정HH의 경작사실을 들은 후 정HH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부터 원고가 임CC에게 양도할 때까지 자신이 계속 경작하였고 원고의 남편 김DD에게 소작료 대신에 수확한 고구마, 참깨를 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에 대해 확인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거듭되는 주장 번복은 그 자체로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 역시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또는 원고 부부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양 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양도가액 감액 여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중인 조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관련 양도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등기서류를 통해 확인한 양도금액인 점, ② 증인 김DD의 증언이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묘지 20평 부분은 원고가 정HH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향후 매도할 때 별도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시 원고와 임CC 사이에 묘지 20평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 정확한 양도가 액의 계산근거, 양도가액 산정시 묘지 관련 처리문제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점, ④ 김DD과 임CC 사이에 작성된 2008. 6. 4.자 협약서(갑 제14호증) 에는 잔금 OOOO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묘지 관련 시설비 OOOO원을 공제하고 묘지 이장시까지 OOOO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묘지 이장 후 평탄작업 마감 후에 찾아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협약서를 각 내용증명(갑 제7, 8호증)에 기재된 내용과 함께 음미해 보면 OOOO원은 묘지를 양도에서 제외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라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조BB는 원고가 아닌 임CC으로부터 묘지 20평과 관련하여 O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김DD의 증언이나 원고 본인신문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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