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500 (2012.05.18)
제목
쟁점토지 관련 증빙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 관련하여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며 매매관련하여 사업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부동산 양도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10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4.
판결선고
2013.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OO시 OO구 OO동 302 전 1,168㎡, 같은 동 303-2 전 1,098㎡, 같은 동 115 전 139㎡(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에 의하면 2003. 1. 16. 함BB에서 이CC, 김DD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나. 강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가 함BB으로부터 이EE에게로, 이EE로부터 원고에게로, 원고로부터 이CC 외 1인에게로 순차 각 미등기 전매되었다는 탈세정보자료를 입수한 후 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원고가 이E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OOOO원인 OOOO원에 취득한 후, 이CC 외 17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OOOO원인 OOOO원에 양도하였고, 이CC 외 17인 중 일부가 농지취득에 대한 자격이 충족되지 않자 농지취득 자격이 충족되는 이CC, 김DD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1. 11. 3.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CC 외 17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고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한 것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양수한 손FF는 원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과다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8722). 위 소송 과정에서 손F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평당 OOOO원에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원고는 이E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OOOO원인 OOOO원에 매수하였음이 밝혀졌다.
2) 이EE와 원고 사이에 2002. 11. 21.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였고, 이EE는 김GG의 소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OOOO원인 OOOO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한편, 손FF를 비롯한 양수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OOOO원에 매입한다는 것 외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거래와 관련된 비용 내역 역시 알지 못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EE와 이CC 외 17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라고 하나, 이EE와 이CC 외 17인은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거래과정을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중개한 것이라면 이CC 외 17인과 사이에 중개수수료 및 거래 소요비용에 대하여 서로 약정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으로 보이나, 이CC 외 17인은 원고와 사이에 평당 O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이외에는 중개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금액 중 평당 OOOO원을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금액은 토지대금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여 이를 단순히 중개수수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금액 중 평당 OOOO원을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과세관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던 점, ⑤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EE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EE로부터 원고에게로, 원고로부터 이CC 외 17인에게로 각 미등기 전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