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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2누31740 판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713 (2012.09.26)

제목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 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사건

2012누317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구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구합3713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5.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양도소득세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OO도 OO군 OO면 OO리(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OO시 OO구 OO면 OO리가 되었다) 573 답 3,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형 구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6.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구BB은 2007. 8. 3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고 신고하였다.

○ 그 후 원고가 2010. 10. 1.경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양도하고, 2010.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 피고는 위와 같이 구BB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O원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원고의 취득가액이라고 보아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O원(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3.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형 구BB은 1996.경부터 자녀들의 교육비 및 생활비 등으로 상당액의 돈을 원고로부터 벌렸다가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2007. 6. 20.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에 기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시의 공시지가(㎡당 OOOO원)에 의하여 산출한 OOOO원(= OOOO원 x 3,091㎡)으로 기재하였을 뿐으로서, 위 OOOO원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구BB의 양도가액이 아니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원고의 취득가액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CC에게 양도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랐는바, 이러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거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위와 같이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OOOO원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 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구BB이 2007. 6.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7. 8. 3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고 신고하였다. 구BB은 당심 증언에서 2007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평당 OOOO원 내지 OOOO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양도가액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약 1,000평 × 약 OOOO원 = 약 OOOO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구BB이 1996.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로부터 OOOO원을 송금받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후에 걸쳐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OOOO원을 넘고, 이와 같이 빌린 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BB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OO면 OO리 550-1 및 같은 리 550-5 토지도 원고에게 함께 양도하였고,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이 사건 토지 OOOO원)이 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구BB의 양도가액이 구BB 자신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OOOO원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 대물변제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는 채무와 취득하는 자산은 상호 등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양도대가로 약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BB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을 당시, 구BB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원고의 취득가액이라고 인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OOOO원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원고의 취득가액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금원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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