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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5. 상주시 B 잡종지 8,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7.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0. 10.경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 ‘E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대상 토지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은 2012. 11. 23. 피고에게 위 사업상 환지계획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계획서가 동봉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환지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전 토지 : 상주시 B 잡종지 8,848㎡ (권리가격 : 187,362,550원) 환지 후 토지 : 상주시 C 답 8,059.6㎡ (평정가격 : 177,133,890원) 청산금 지급액 : 10,228,660원(= 187,362,550원 - 177,133,890원)

다. 경북 도지사는 2013. 6. 5.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한 위 사업상 환지계획(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환지계획 포함)을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인가하였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2,15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9,350만 원은 2013. 7.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잔금 지급기일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13. 11. 18. 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 인가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상주시 C 답 8,059.6㎡(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최종 환지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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