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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2누26953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년경 농어촌정비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북 청원군 C 일대 토지에서 D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은 위 정비사업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소속 환지사인 E은 위 정비 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고 A에게 ‘환지될 종전 토지의 면적을 늘려줄 테니 돈을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 A가 위 제안을 수락하자 위 E은 원고 A 소유인 충북 청원군 F 답 873㎡의 면적을 7,873㎡로, G 답 803㎡의 면적을 1,803㎡로, 원고 A의 부(父) 원고 B 소유인 H 답 2,281㎡의 면적을 3,381㎡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환지계획서를 허위 입력하였다.

다. 이 사건 환지계획의 수혜자 총회는 2007. 12. 13. 환지를 위한 토지가격을 평당 75,000원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 및 E이 허위 입력한 환지계획서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환지청산금으로 10,884,880원을 부과하고 원고 B에게 환지청산금으로 20,485,480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청산금 내용을 정하여 위 환지계획에 포함시켰다.

소유자 종전 토지 환지 리 지번 지목 면적 (㎡, 실제면적 기준) 리 지번 지목 면적 (㎡) 원고 A F 답 873 I 답 7,458.5 G 답 803 O 답 10,998.8 J 답 3,124 K 답 1,131 L 답 922 M 답 2,311 N 답 2,182 원고 B H 답 2,281 P 답 2,394

라. 이 사건 환지계획은 2008. 7. 28. 인가ㆍ고시되었고, 원고들의 종전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환지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원고 A로부터 위 10,884,880원을 징수하고, 원고 B에게 위 20,485,480원을 교부하였다.

바. 그런데 E이 원고 A 소유 토지 등의 면적을 부풀려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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