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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271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경 구 농어촌정비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충북 청원군 C 일대 토지에서 D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A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 소속 환지사인 E은 위 정비 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고 A에게 ‘환지될 종전 토지의 면적을 늘려줄 테니 돈을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 A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E은 피고 A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 A 소유인 충북 청원군 F 답 873㎡의 면적을 7,873㎡로, G 답 803㎡의 면적을 1,803㎡로, 피고 B 소유인 H 답 2,281㎡의 면적을 3,381㎡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환지계획을 허위로 입력(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환지계획의 수혜자 총회는 2007. 12. 13. 환지를 위한 토지가격을 평당 75,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위 의결 및 E이 허위 입력한 환지계획서에 근거하여 피고 A에게 환지청산금으로 10,884,880원을 부과하고 피고 B에게 환지청산금으로 20,485,480원을 교부하는 내용을 위 환지계획에 포함시켰다. 라.

이 사건 환지계획은 2008. 7. 28. 인가ㆍ고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A의 경우 위 F 토지가 충북 청원군 I 답 7,458.5㎡로, 위 G 토지 및 충북 청원군 J 답 3,124㎡, K 답 1,131㎡, L 답 922㎡, M 답 2,311㎡, N 답 2,182㎡가 충북 청원군 O 답 10,988.8㎡로 환지되고, 피고 B의 위 H 토지는 충북 청원군 P 답 2,394㎡로 환지(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피고 A로부터 위 10,884,880원을 징수하고, 피고 B에게 위 20,485,480원을 교부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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