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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63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피고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상주시 B 잡종지 8,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당일 계약금 2,1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기일은 2013. 7. 12.이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위 사업이 완료된 후 이 사건 토지는 상주시 C 답 8,059.6㎡로 환지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환지 후에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원고가 계획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 원고는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고, 매수목적을 피고에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매수 목적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동기로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환지 후 농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원고가 매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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