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상주시 D 답 913㎡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1. 27.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상주시 E 답 356평은 1991. 8. 20.경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상주시 D 답 913㎡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 2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한편 F이 400/819 지분, 원고가 419/819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상주시 G 전 819평은 1991. 8. 20.경 H 답 1,550㎡, I 답 910㎡로 환지되었다
(이하 환지 후 토지를 각각 ‘H, I 토지’라 한다). 라.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경지정리 후부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는 H, I 토지 전체를 각 점유, 경작해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의 남편인 K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래 농지개량사업에 의해 피고들에게 배정되었어야 할 토지인데 원고에게 잘못 배정되었다고 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착오 내지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준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환지 전 G 토지 중 F 지분을 매수하고, 원고와 1필지씩 나누어 경작하고 있었다.
위 토지는 H, I 토지로 환지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각 1필지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