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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6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81]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및 대지가 도로부지로 협의매수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거주기간

판결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및 대지가 고속화도로부지로 대구직할시에 협의매수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아파트(대지권 포함)를 특별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양도한 경우 대구직할시의 협의매수나 위 아파트의 취득이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 주택 및 대지의 취득시기로 소급기산한다거나 거주기간을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까지 통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경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그 소유의 종전 주택 및 대지가 신천고속화도로부지로 대구직할시에 협의매수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대구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대지권 포함)를 특별분양받아 1987.11.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고 1989.10.23. 소외인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과세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 주택 및 대지의 취득시기로 소급기산함과 아울러 거주기간도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까지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구직할시의 위 협의매수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주택 및 대지의 취득시기로 소급기산한다거나 거주기간을 위와 같이 통산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87.11.20.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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