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및 대지가 도로부지로 협의매수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거주기간
판결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및 대지가 고속화도로부지로 대구직할시에 협의매수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아파트(대지권 포함)를 특별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양도한 경우 대구직할시의 협의매수나 위 아파트의 취득이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 주택 및 대지의 취득시기로 소급기산한다거나 거주기간을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까지 통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경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그 소유의 종전 주택 및 대지가 신천고속화도로부지로 대구직할시에 협의매수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대구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대지권 포함)를 특별분양받아 1987.11.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고 1989.10.23. 소외인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과세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 주택 및 대지의 취득시기로 소급기산함과 아울러 거주기간도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까지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구직할시의 위 협의매수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주택 및 대지의 취득시기로 소급기산한다거나 거주기간을 위와 같이 통산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87.11.20.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