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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나28285
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시행하는 천안시 서북구 F 등 토지 지상에 건축할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하고, 2012. 7. 17. D에 예치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D 및 피고들은 위 예치금의 반환 등과 관련하여 2012. 5. 24. 원고에게, 발행인 D 주식회사 및 피고들, 수취인 원고, 어음금액 2억 4,000만 원, 지급기일 2012. 7. 30.,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서울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공동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11,178,0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어음금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863 판결, 대법원 2010. 4. 8. 2009다9479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다2077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들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렸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 또는 착오 주장 가) 주장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인 2012. 7. 17. G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그 이후인 201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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