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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3739
사취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나.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2014. 6. 9.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5. 3.경 원고에게 ‘투자금 외 빌라 25.7평형 1채를 무상으로 등기이전 해줄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1. 5. 31. 공증인 사무소에서 위 사실확인서에 관한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은 2011. 5. 31.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1. 8. 30., 발행인 피고들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2011. 10. 6.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6. 4. 원고에게 포천시 E 외 3필지 지상 전용평수 25.7평 이하 부동산(F건물, 이하 ‘F’라 한다) 1채를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에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매매계약서 제2항에는 ‘매매대금은 일시불 조건임(완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11. 6. 10.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1. 6. 1. 2,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7. 11.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F 1채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동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불각서에 기한 2,500만 원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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