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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00560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7.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6. 30., 지급장소ㆍ지급지ㆍ발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약속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어음금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지급제시기간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에 원고의 돈을 투자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강압하였고, ㈜C 투자계약에 따른 원고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이며, 투자금 1억 원 중 선이자 1,000만 원과 D의 대납금 5,000만 원을 빼면 원고의 실제 투자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1억 원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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