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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441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1. 7. 15. 원고에게 액면금 1억 7,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동두천시,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E, 피고들 및 F로 한 공증인 G 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51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그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중 4,45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D의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7375호,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중 33,759,0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E과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나머지 약속어음금 10,741,000원(= 4,450만 원 - 33,7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일인 2015. 6.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어음금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데(대법원 2010. 4. 8. 2009다9479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들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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