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합의해제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나. 약속어음의 지급지가 '서울'이라고만 기재된 경우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합병해제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나. 약속어음의 지급지를 기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독립된 최소 행정구역을 기재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이라고 만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그 구까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영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학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4,000,000원에 대한 1978.9.2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그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원고 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는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액면 금 14,000,000원의 약속어음의 액면란이 발행 후 권한없는 사람에 의하여 금 44,000,000원으로 변조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이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같은 상고이유 제 1 점 및 상고이유 추가보충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ㆍ피고는 그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1978.8.1 합의해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 3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금 24,000,000원은 당일, 나머지 금 13,000,000원은 1개월 후에 그로 인한 손해금 1,000,000원을 합하여(이 금 14,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약정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 약정이 원고의 고소에 의하여 피고가 서울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그 수사과정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보호실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게 되었고, 그 당시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뜻의 말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약정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가고, 그러한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위 약정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시인 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강박에 관한 법리와 경험칙 위배 또는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나. 같은 상고이유 제3점 중 민법 제103조 에 관한 주장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논지에서 지적하는 준비서면에 의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피고 간의 위 약정이 민법 제103조 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에서 이 점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약정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는 민법 제103조 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그 법률효과만을 다르게 주장하였던 터임이 분명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그 전제되는 사실 자체를 배척한 이상 이러한 판단속에는 위 민법 제103조 에 관한 주장까지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고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없다.
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중 나머지 부분과 제4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가운데 원·피고 간의 위 약정이 민법 제104조 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증인 권영철의 증언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위 증언으로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강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이 부분 논지도 이유없다.
라. 같은 상고이유 제 5 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변경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제1심까지의 청구원인은 약속어음금청구이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1심을 단독판사가 심판한 것이 소송절차 위배라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본다.
약속어음의 지급지를 기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독립된 최소 행정구역을 기재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이라고만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그 구(구)까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지로서 “서울”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액면 금 14,000,000원, 지급기일 1978.9.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청구에 따라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1978.9.2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어음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에 관하여는 아무런 사실도 확정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기록상 그 지급제시일을 알아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어음금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지급제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지체책임을 인정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그 지급제시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지연 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조처에는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만약,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제시가 그 제시기간 경과후에 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그 어음금에 대한 1978.9.2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가 어음법상의 지연이자만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석명, 확정한 다음 이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게 금 14,000,000원에 대한 1978.9.2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