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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나5155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9. 27.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지상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에 관한 상호 분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106695 판결)에 따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대신 피고들로부터 27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합의금 중 15,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3. 10. 1. D이 지정하는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들, 수취인 원고, 어음금액 15,000,000원, 지급기일 2013. 12. 31.,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 지급장소 서울 송파구 F, 201호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공동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약속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어음금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대법원 2010. 4. 8. 2009다9479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들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201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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