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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8 2013가단1526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1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11, 12, 14,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산101-1외 3필지에서의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473,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은 2013. 1. 30., 잔금은 준공후 40일 이내 지급)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2012. 12.말까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설계사무실에 제출하되,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세금의 50%를 원고가 부담하고, 2012. 10. 29. 이행보증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며, 피고는 2012. 10. 30. 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10. 29.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2012.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디에이치월드 발행의 지급기일 2013. 2. 1., 어음금액 99,500,000원의 약속어음, 지급기일 2013. 2. 6., 어음금액 99,700,000원의 약속어음, 지급기일 2013. 2. 11., 어음금액 99,100,000원의 약속어음, 합계 298,3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배서양도하였다

(이하 위 약속어음들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2. 11. 19.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 즉,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중 50,000,000원을 2012. 11. 5.까지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 위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2. 12. 30.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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