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압수된 증 제 1호 증에 대한 검사의 몰수 구형에도 원심이 이를 몰수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검사가 몰수 구형을 하였음에도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거나, 몰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 나 아가 검사의 주장을 증 제 1호 증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 하여 살핀다.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 제 1호 증은 피고인이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아이 폰 XR) 인데,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 받았으므로, 위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일상적인 생활에 사용하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정보 외에도 피고인의 지인들 연락처, 사진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되지 않은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상당수 담겼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사과정에서 위 휴대전화에 대한 이 사건 범행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기까지 한 이상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