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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13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의 항소와 피고인 E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 압수물은 피고인 A가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니다.

그런 데도 위 압수물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E는 불법 잠수기 어업행위로 채취한 키조개 등을 배달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판매하거나 이로써 수익을 얻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E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 E로부터 몰수한 증 제 22 내지 24호는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몰수하여서는 안되고, 그 밖에 증 제 28, 30 내지 38호 및 증 제 29호 공기통 223개 중 153개는 A에게 제공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위 압수물을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E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수산업법 제 100조에 의하면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ㆍ 제품 ㆍ 어선 ㆍ 어구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압수된 증 제 2호, 증 제 5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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