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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48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 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다만 형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 제32조 제1항 제2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필수적 몰수·추징을 정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압수된 옐로우씨 40대(증 제1호)와 자동진행장치 45대(증 제2호)는 필수적 몰수의 대상이 아닌 형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판시사항

특별법에서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 형법 제48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 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형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48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 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352 판결 참조). 다만 형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 제32조 제1항 제2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필수적 몰수·추징을 정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압수된 옐로우씨 40대(증 제1호)와 자동진행장치 45대(증 제2호)는 필수적 몰수의 대상이 아닌 형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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