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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8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B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통하여 얻은 증 제 3호 증을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필요적 몰 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증 제 2호 증의 몰수,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증 제 1호 증의 몰수,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증 제 2호 증의 오만 원권 2 매와 증 제 3호 증의 오만 원권 2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증 제 2, 3호 증은 피고인 B가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인데, 원심은 피고인 B로부터 증 제 2호 증만을 몰수하고, 증 제 3호 증을 몰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필요적 몰 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유지할 수 없다.

3.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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