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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압수된 증 제 6 내지 8호 증을 피고인이 점유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증 제 9호 증 내지 14호 증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증 제 6 내지 8호 증을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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