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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3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 증 제 1호 )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임에도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형법 제 48조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사안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재량으로 몰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게임기 1대만을 설치하여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로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면 적법하게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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