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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45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는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서 ‘ 양형 부당’ 만을 항소 이유로 적시하면서도 압수된 증 제 1호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원심판결에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임이 명백하므로, 법리 오해 주장을 함께 하는 것으로 선 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회칼 1개) 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형법 상 몰수의 요건을 충족시켜 몰수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호( 회칼 1개) 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 및 동물 보호법위반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풍산개를 찔러 죽이는 데 이용한 물건으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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