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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10355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맹주한)

변론종결

2010.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지배인 소외 3 사용인감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지배인 사용인감이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확인서,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지배인 소외 3 사용인감 부분에 다툼이 있으나, 육안으로 보아도 위 갑 제1호증의 지배인 사용인감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7호증(지급보증서,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지배인 소외 3 사용인감 부분에 다툼이 있으나, 육안으로 보아도 위 갑 제1호증의 지배인 사용인감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지배인 소외 3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그의 지인인 소외 4로부터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인 소외 1을 소개받았고, 2009. 9. 1. 11:30경에서 11:39 주1) 경 사이에 일행 2명과 함께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를 방문하여 위 은행 고객상담실에서 소외 1에게 자기앞수표 5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이 때 소외 1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현금보관증의 중앙 여백에 신한은행 마산지점의 고무인을 찍은 후 ‘지배인 소외 3’이라고 자필 기재하였으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의 지배인 소외 3의 인장을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 현금보관증 -

일금 : 오억 원정(\500,000,000)

상기 금액을 2009. 9. 1. 수령 당해 당지점에서 정히 보관함

보관기간 : 보관일로부터 15일간

첨부서류 : 지배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보관인 :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 소외 1 주2)

다. 소외 1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원고에게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를 발행해주지 않았고, 위 돈을 피고 은행에 입금시키지도 아니하였다.

라. 그 후 소외 1은 2009. 9. 3. 원고에게 “2009. 9. 15.까지 50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한은행 마산지점 지배인 소외 3, 위 대리인 소외 1”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의 지배인 소외 3의 인장 및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마. 이어 소외 1은 2009. 9. 18.경 원고에게 발행번호 (이하 생략), 증서기번호 (이하 생략), 피보증채무의 종류 융자담보조, 보증금액 600,000,000원, 보증인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보증기일 2009. 9. 21로 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1) 소외 1은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의 부지점장으로서 지배인인 소외 3을 대리하거나 상법 제15조 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상 권한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이 사건 지급보증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임치계약 내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소외 1의 행위가 업무상 권한을 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1의 예금 수령행위에 대하여 피고 은행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또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은행의 피용자인 소외 1은 업무 권한을 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예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태인 소외 1의 현금보관행위(원고가 15일간 피고 은행에 500,000,000원을 보관시키면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에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소외 1의 행위는 사무관련성이 없으며, 설사 사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 1의 행위가 피고의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쟁점별 판단

가. 정상적인 예금계약(소비임치계약)의 성립여부

통상적으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에 의한 입금의 경우 예금절차는 예금자가 은행 창구에 예금을 위하여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내놓으면 창구 직원이 이를 수취하여 금액을 확인하고 수납한 뒤 통장·증서에 기입·기장하고 이를 예금자에게 교부·반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금전을 받아서 확인을 하면 그로써 예금계약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4. 26. 선고 74다6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예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통상 예금의 종류에 따라 이율과 기간이 다르므로 우선 어떤 이율의 어떤 예금에 가입할 것인가를 특정하여 거래약정에 필요한 인장과 금원을 금융기관에 교부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수납하고 특정된 예금의 약정서인 예금증서에 입금사실을 기재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여 당해 금원이 예입된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거래관계가 개시되고 그 후는 그 예금통장에 의하여 입출금을 하는 것이 금융거래에 공지된 일반적 실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예금증서는 예금계약서의 구실을 한다 할 것이며, 예금증서를 교부받지 않고 금원만을 은행에 교부한다는 것은 그것이 예금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인 이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금융기관이 예금자로부터 금원의 수납을 받고 예금통장 대신 ‘입금 및 지급확인서’ 등을 작성·교부한다는 것은 은행시간이 마감되고 창구직원이 없어 예금통장을 작성·교부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금자가 이를 양해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일시적·잠정적 거래방식이라 할 것이므로, 예금증서 대신 ‘입금 및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1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소외 1에게 500,000,000원을 교부한 일시가 11:30경에서 11:39경 사이인데도 원고는 피고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피고 은행으로부터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를 교부받지도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이틀 후 소외 1로부터 그가 자필로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2009. 9. 18.(지급기일로부터 3일 후)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예금증서나 예금통장을 발부하여 주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은행과의 사이에 2009. 9. 1.자로 교부한 500,000,000원에 관하여 정상적인 예금계약(소비임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예금증서에 준하여 볼 수 있고,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3조는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정에 기한 반환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예금증서로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 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여부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해주고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지배인 소외 3을 대리하거나 상법 제15조 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부지점장 자신의 대리 권한으로 원고와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외 3은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은행법 제27조 , 제2조 제1항 제1호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2 에 의하면 은행은 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외국환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영업으로 할 수 있는바, 원고와 같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은행의 위와 같은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 1의 차용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효력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여부

나아가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예금거래계좌를 개설하거나 예금통장을 교부받지 않은 채 소외 1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현금보관증은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양식이 아닌데다가 위 현금보관증에는 “상기 금액(500,000,000원)을 2009. 9. 1. 당행 당지점에서 정히 보관함. 보관기간 보관일로부터 15일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율조차 기재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09. 9. 3.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2009. 9. 18.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원고 또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경위 및 거래형태에 비추어 소외 1에게 교부한 500,000,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소외 1의 위 행위가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의도에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소외 1이 피고 은행 또는 마산금융센터 지배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용자책임의 성립여부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원고에게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 신분을 밝히면서 500,000,000원을 보관하라고 한 사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과 500,000,000원의 교부가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고객상담실에서 이루어진 사실,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의 고무인과 위 센터 지배인 소외 3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확인증 및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은행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워 소외 1의 위에서 본 차용행위가 외관상 피고 지점장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다999 판결 참조), 소외 1의 차용행위가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소외 1의 차용행위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의 부지점장 내지 지배인을 대리한 업무와 관련을 가지는 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자 자신이 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여기에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보면, ① 원고는 1968년생으로 주식회사 한신디엔씨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실, ② 원고는 소외 1에게 50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만을 교부받고, 예금증서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통장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율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거래형식에 있어서도 예금계약이 아니라 현금보관증 내지 확인서{백지에 수기(수기)로 작성하였다}를 교부받거나, 은행 자신이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주3) 교부받는 등 일반적인 은행거래와는 크게 달랐던 점, ㉡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라면 그 내용에 관한 설명서나 그 가입 및 운용에 관한 계약서 내지 약관 등이 있을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그 설명서나 약관 등을 제시받거나 제공받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 할 것임에도 그 설명서 등을 제시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한 점 등을 합쳐보면, 소외 1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가 알았다고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소외 1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그 직무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 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각연(재판장) 정윤택 이선말

주1) 원고는 2009. 9. 1. 11:38:54경 일행 2명 및 소외 1과 함께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에서 나갔다.

주2) 소외 1 이름 옆에는 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주3)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은행이 원고의 채무자이자 보증인이라는 주장이 되어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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