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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2가합3951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2013. 5. 3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급보증서발급절차 피고 은행은 보증의뢰인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보증 상대방과 사이의 계약서 및 지급보증신청서를 징구하여 심사한 다음 그 실행을 결정하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지급보증서에 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보증의뢰인에게 원본을 교부하고 사본 및 부본을 신청서 등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 ⑴ B는 C를 통해 원고의 남편인 D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D, B, 소개인 C, E는 2011. 11. 15. 당시 피고 은행의 F 지점장(지배인)이던 G를 찾아가 지급보증을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았고, 같은 날 D, C는 지점장실에서 G로부터 채무자가 H으로 기재된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았다.

⑵ D은 그 무렵 E에게 채무자를 B로 교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E는 2011. 11. 16. G를 찾아가 보증금액 8억 원, 채무자 B, 보증기일 2011. 11. 16.부터 2012. 2. 15.까지로 하고, 보증상대처(피보증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피고 은행 지점장 G 명의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⑶ D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은 후 G에게 발급여부를 확인하였다.

다. 금원대여 D의 처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B에게 2011. 11. 16. 5억 원, 2011. 11. 23. 1억 원, 2011. 12. 18. 6,000만 원, 2012. 2. 6.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1. 12. 20.경 원고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8,000만 원을 대여받아 B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갑1 내지 6, 8, 9, 15, 17, 22 내지 25, 27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D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갑 27, 3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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