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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5640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지급보증서발급절차 피고 은행은 보증의뢰인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보증 상대방과 사이의 계약서 및 지급보증신청서를 징구하여 심사한 다음 그 실행을 결정하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지급보증서에 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보증의뢰인에게 원본을 교부하고 사본 및 부본을 신청서 등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 B는 C를 통해 D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D, B, 소개인 C, E는 2011. 11. 15. 당시 피고 은행의 F 지점장(지배인)이던 G를 찾아가 지급보증을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았고, 같은 날 D, C는 지점장실에서 G로부터 채무자가 H으로 기재된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았다.

D은 그 무렵 E에게 채무자를 B로 교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E는 2011. 11. 16. G를 찾아가 보증금액 8억 원, 채무자 B, 보증기일 2011. 11. 16.부터 2012. 2. 15.까지로 하고, 보증상대처(피보증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피고 은행 지점장 G 명의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D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은 후 G에게 발급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 금원 대여 D의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B에게 2011. 11. 16. 500,000,000원, 2011. 11. 23. 100,000,000원, 2012. 1. 13.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 내지 갑 제24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4호증, 갑 제36호증의 2, 3, 갑 제4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갑 제19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6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D, B의 증언,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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