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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180 판결
[예금반환][집33(2)민,61;공1985.7.15.(756),906]
판시사항

예금증서 대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은행에 금원을 교부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심리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금원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승낙하여 수납하면 성립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예금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예금의 종류에 따라 이율과 기간이 다르므로 우선 어떤 이율의 어떤 예금에 가입할 것인가를 특정하여 거래약정에 필요한 인장과 금원을 금융기관에 교부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수납하고 특정된 예금의 약정서인 예금증서에 입금사실을 기재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여 당해 금원이 예입된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거래관계가 개시되고 그 후는 그 예금통장에 의하여 입출금을 함이 금융거래에 공지된 일반적 실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예금증서는 예금계약서의 구실을 한다 할 것이며, 예금증서를 교부받지 않고 금원만을 은행에 교부한다는 것은 그것이 예금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인 이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금융기관이 예금자로부터 금원의 수납을 받고 예금통장 대신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다는 것은 은행시간이 마감되고 창구직원이 없어 예금통장을 작성교부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금자가 이를 양해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일시적, 잠정적 거래방식이라 할 것이므로 예금증서 대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 등에 관하여 심리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8.경 같은해 6.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은행 ○○동지점 차장으로 지점장을 보좌하여 동 지점의 예금, 대출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1에게 소외 2가 가옥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저 하는 사정을 전한 바, 위 소외 1은 동 지점에 예금을 하면 책임지고 동 금액범위의 금원을 융자해주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판시와 같이 1982.8.17 두차례, 같은 21, 두차례에 걸쳐 도합 4,000만원을 위 지점점포에서 위 소외 1에게 예금의 의사로 교부하였고, 소외 1은 후일 일개의 예금통장으로 작성교부하겠다면서 위 금원 수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원 수령시마다 위 지점에 보관하되 반환요구가 있으면 즉시 응하겠다는 내용의 판시와 같은 현금보관증(갑 제1 내지 4호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한 후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은 예금통장의 교부와는 관계없이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여 금융기관에 금원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수납하면 그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예금의 의사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동인도 같은 의사로 수납한다는 의사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각 금원 수수와 동시에 원고와 피고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설사 위 소외 1이 내심에 예금으로 입금조치할 의사가 없이 금원을 수수하여 입금함이 없이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은행과 직원인 동인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금원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승락하여 수납하면 예금계약이 성립됨은 원판시와 같으나 이와 같은 예금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예금의 종류에 따라 이율과 기간이 다르므로 우선 어떤 이율의 어떤 예금에 가입할 것인가를 특정하여 거래약정에 필요한 인장과 금원을 금융기관에 교부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수납하고 특정된 예금의 약정서인 예금증서에 입금사실을 기재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여 당해 금원이 예입된 사실을 확인케 하므로서 거래관계가 개시되고 그 후는 그 예금통장에 의하여 입출금을 함이 금융거래에 공지된 일반적 실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예금증서는 예금계약서의 구실을 한다 할 것이며, 예금증서를 교부받지 않고 금원만을 은행에 교부한다는 것은 그것이 예금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인 이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금융기관이 예금자로부터 금원의 수납을 받고 예금통장 대신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다는 것은 은행시간이 마감되고 창구직원이 없어 예금통장을 작성교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금자가 이를 양해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일시적, 잠정적 거래방식이라 할 것인바, 이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원고는 두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고 각각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나 그 금원을 어떠한 종류의 예금에 가입할 의사로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없으며 둘째로,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작성교부했다는 현금보관증중 갑 제1, 2호증의 기재를 보면 동 호증은 1982.8.17자로 700만원 및 300만원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나 " 돈은 ○○동지점에 보관하고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 는 내용의 소외 1 개인명의의 보관증으로 그것만으로는 곧 예금의 의사로 상호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 3 호증의 1, 2, 제 4 호증의 1, 2(현금보관증)은 위 소외 1의 은행차장 명함의 뒷면에 각 1,500만원을 위와 같은 취지로 보관한다 하고 피고은행 차장 소외 1 명의로 같은해 8.21자로 각 작성되었는바, 제1심증인 소외 3은 원고와 같은해 8월 중하순경 피고지점에 마감시간 후 뒷문으로 위 지점에 갔다는 것이나 그 일자가 위 현금보관증 발행일자의 어느 경우인지, 또는 위와 다른 거래관계이었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현금 수수시의 경우에 대한 것으로 확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위 소외 1이 금 4,000만원 전부에 대하여 후일 일개의 예금통장을 교부하겠다고 위 보관증을 작성교부했다고 하면서 제1차 금원교부후(8.17) 나흘이 지난 같은해 8.21에 도합 4,000만원 전부의 예정예금액을 수납하였으면 응당 그에 대한 예금통장을 작성해 주고 융자에 관한 협의가 있었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통장을 발행받지 않았음은 물론 예금의 전제사실인 융자관계에 관하여도 어떠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금원의 수수관계가 있었다면 그 금원의 수수는 장차 4,000만원 전액을 가져오면 은행으로서 입금조치 하겠으며 그 입금조치에 이르기까지 위 소외 1(또는 은행차장으로서)이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있어도 양자사이에 예금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금원은 어느 종류의 예금으로 수수된 것인가, 금원 수수시마다 위 지점 영업마감시이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 금원이 2차에 걸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정액이 모두 수수되었음에도 예금관계성립의 증표인 예금증서의 발행교부가 없었던 이유, 융자관계에 관한 협의의 유무 등을 석명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위 양자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수수당시 곧 예금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 예금계약의 성립이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이 점을 설보고 수긍할 수 없는 판시증거만으로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나아가 예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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