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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선고 2014가단25142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25142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405,83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대전 대덕구 E, 8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치자이고, 피고 D는 그 시설의 장이다.

나. 원고 A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2013. 7. 17. 원고 B을 보호자로 하여 피고 D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2013. 7. 17.부터 2013. 11. 22.까지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다. 원고 A은 2013. 10. 31. 22:30 내지 22:40경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G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 A은 2013. 11. 4. H병원에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대퇴골 중 골반에 가까운 목 부위) 골절상(이하 이 사건 1차 상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3. 11. 7. 우측 고관절(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3. 12. 10.경 퇴원한 다음 다시 같은 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라. 원고 A은 2013. 12. 24. 이 사건 1차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 C으로부터 7,320,000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해계약라고 한다).

마. 원고 A은 2014. 2. 1. 토요일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양복지시설 담당자는 원고 A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알린 후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로 협의하였다. 원고 A은 2014. 2. 3. H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부위가 탈구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하 이 사건 2차 상해라고 한다)을 받고 입원하여, 2014. 2. 6.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4. 3. 28.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7 내지 10호증,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A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2차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A은 적극적 손해 17,405,830원(=치료비 3,040,080원 + 개호비 3,850,000원 +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515,750원+향후 개호비 10,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27,405,830원(=17,405,830원+10,000,000 원)의 지급을, 원고 B은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 A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계약 당시 이 사건 2차 상해가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2차 상해에는 미치지 않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해계약 당시 인공관절이 탈구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인공관절의 탈구는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재수술을 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표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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