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대전 대덕구 E, 8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치자이고, 피고 D는 그 시설의 장이다.
나. 원고 A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2013. 7. 17. 원고 B을 보호자로 하여 피고 D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2013. 7. 17.부터 2013. 11. 22.까지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0. 31. 22:30 내지 22:40경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G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
A은 2013. 11. 4. H병원에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대퇴골 중 골반에 가까운 목 부위) 골절상(이하 이 사건 1차 상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3. 11. 7. 우측 고관절(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3. 12. 10.경 퇴원한 다음 다시 같은 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라.
원고
A은 2013. 12. 24. 이 사건 1차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 C으로부터 7,320,000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계약라고 한다). 마.
원고
A은 2014. 2. 1. 토요일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양복지시설 담당자는 원고 A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알린 후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로 협의하였다.
원고
A은 2014. 2. 3. H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부위가 탈구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하 이 사건 2차 상해라고 한다)을 받고 입원하여, 2014. 2. 6.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4. 3. 28.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