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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선고 2015나3801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나38013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김○○

서울 마포구 아현동 774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피고,피항소인

1 . 손○○

2 . 신○○

피고들 주소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희 , 이대원 , 노현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 11 . 24 . 선고 2014가단251429 판결

변론종결

2016 . 12 . 8 .

판결선고

2016 . 12 . 22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김○숙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선정당사자 ) 에게 3 , 000 , 000원 , 선정자 김○숙에게 12 , 241 , 76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 3 . 28 . 부터 2016 . 12 . 22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 김○숙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 .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 김○숙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김○숙에게 27 , 405 , 830원 , 원고 ( 선

정당사자 ) 에게 5 ,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 3 . 28 .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선정자 김○숙 및 원고 ( 선정당사자 ) 는 항소하면서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 손○○은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에 있는 대전○○○○라는 상호의 노

인복지시설 ( 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 ) 의 설치자이고 , 피고 신○○는 그

시설의 장이다 .

나 . 선정자 김○숙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2013 . 7 . 17 . 자녀인 원고 ( 선정

당사자 ) 를 보호자로 하여 피고 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2013 . 7 . 17 . 부터 2013 .

11 . 22 . 까지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

다 ( 이하 선정자 김○숙과 선정당사자를 함께 지칭할 때는 '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

다 . 선정자 김○숙은 2013 . 10 . 31 . 22 : 30 내지 22 : 40경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이○화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

고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 선정자 김○숙은 2013 . 11 . 4 . ○○ 선병원에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 대퇴골 중 골반에 가까운 목 부위 )

골절상 ( 이하 이 사건 1차 상해라고 한다 ) 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 2013 . 11 . 7 . 우측

고관절 ( 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 )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며 , 2013 . 12 . 10 . 경

퇴원한 다음 다시 같은 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

라 . 선정자 김○숙은 2013 . 12 . 24 . 이 사건 1차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 손○○으로부

터 7 , 320 , 000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

였다 .

마 . 선정자 김○숙의 자녀 김○선은 2014 . 1 . 31 .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였

다가 선정자 김○숙이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모습을 발견하

고 가족에게 연락하였다 . 선정자 김○숙은 2014 . 2 . 3 .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부위가 탈구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 이하 이 사건 2차 상해라고 한

다 ) 을 받고 입원하여 , 2014 . 2 . 6 .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며 ,

2014 . 3 . 28 . 퇴원하였다 .

바 . 이 사건 2차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3 , 040 , 080원 , 의료보조기구 등 구입비는 합계

515 , 750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0 , 12 , 13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가

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들은 , 피고들이 선정자 김○숙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치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 김○숙

에게 이 사건 2차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피고들을 상대로 선정자 김○숙은

적극적 손해 17 , 405 , 830원 ( = 치료비 3 , 040 , 080 원 + 개호비 3 , 850 , 000원 + 의료보조기구 구입

비 515 , 750원 + 향후 개호비 10 , 000 , 000원 ) 과 위자료 10 , 000 , 000원 등 합계 27 , 405 , 830원

( = 17 , 405 , 830원 + 10 , 000 , 000원 ) 의 지급을 , 원고 ( 선정당사자 ) 는 위자료 5 , 000 , 000원의 지

급을 각 구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 갑 제12 ,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선정자 김○숙은 이 사건 1차 상해로 우측 고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2014 . 1 . 초경에는 수술부위의 경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

던 점 ,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인공관절이 다시 탈구될 수 있

으나 그 경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외관상 수술한 다리의 변형과 하지 단축으로 타

인도 탈구사실을 알 수 있는 점 , 인공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뒤 바로 처치를 하게 되면

도수정복의 방법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교정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약 2주 정도의 안

정기를 거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 탈구가 발생한 뒤 시간이 지체되면 관혈적 정

복의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는 보행불가 등 관련 합병증 가능성도 높아지는 점 , 선정자 김○숙이 수

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탈구 등이 의심된다는 사정을 선정자 김○숙의 자녀 김○선

이 발견하여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한 진단과 수술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

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고 더욱이 선정자 김○숙은 이 사건 1차 상

해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이후이므로 그 경과를 더욱 주의깊게

관찰하고 재활 등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이를 게을리하여 인공관절 탈구사실을

바로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하여 결국 선정자 김○숙으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인공관

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게 하고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

따라서 ,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들은 , 원고들이 피고들과 이 사건 1차 상해와 관련하여 한 합의 액수나 이 사

건 2차 상해의 예견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위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하

여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1차 상해

이후 피고들의 별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선정자 김○숙이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1차 상해로 인한 합의의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 인정되는 부분

○ 기왕치료비 : 3 , 040 , 080원

○ 의료보조기구 등 구입비 : 515 , 750원

○ 2차 상해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 : 선정자 김○숙의 연령 , 상해 부

위 및 정도 등 감안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개호비 3 , 850 , 000원 인정

2 ) 책임의 제한 : 선정자 김○숙은 고령으로서 이미 1차 상해로 인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스스로 또 다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 자녀인 원

고 ( 선정당사자 ) 로서도 그러한 선정자 김○숙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피고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 피고들의 책임을 80 % 로 제한한다 .

3 ) 계산 : 4 , 241 , 760원 = 749 , 160원 ( = ( 11 , 455 , 215원 × 80 % ) - 8 , 415 , 012원1 ) } +

3 , 492 , 600원 { = ( 515 , 750원 + 3 , 850 , 000원 ) × 80 % )

4 ) 위자료 : 이 사건 2차 상해가 발생한 경위 , 선정자 김○숙의 연령 , 상해의 부위

및 경과 , 원고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정자

김○숙 8 , 000 , 000원 , 원고 ( 선정당사자 ) 3 , 000 , 000원으로 정함

[ 인정근거 ] 갑 제5 , 6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5 ) 인정하지 않는 부분

○ 향후개호비 : 선정자 김○숙이 이 사건 2차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1 , 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 향후개호비 청구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

라 . 소결론

그렇다면 ,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김○숙에게 12 , 241 , 760원 ( 기왕치료비 749 , 160원

+ 의료보조기구구입비 및 기왕개호비 3 , 492 , 600원 + 위자료 8 , 000 , 000원 ) , 원고 ( 선정당사

자 ) 에게 3 , 000 , 000원 ( 위자료 )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상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들이 구하는 2014 . 3 . 28 . 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 12 . 22 . 까지는 민법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 상당의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 원고 ( 선정당사자 ) 와 선정자 김○숙의 나머지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승호

판사설충민

판사송인경

별지

주석

1 )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11 , 455 , 215원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거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8 , 415 , 012원을 우선적으로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기왕치료비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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