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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24 2013가합165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8,311원 및 이에 대한 2011. 8. 1.부터 2015. 12. 2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측 고관절 동통 및 보행 곤란을 이유로 2011. 3. 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2011. 3. 23. 입원하여 2011. 3. 25.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나. 1차 수술 후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보행 훈련을 받는 도중 여러 차례 좌측 고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2011. 4. 8., 같은 달 15. 및 22.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나, 골절을 비롯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2011. 5. 14. 퇴원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5.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대퇴부 골절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입원하여 골절 부위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피부를 절개하고 골절 부위를 직접 보면서 뼈를 맞추는 수술. 및 금속 고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 7. 30.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2. 5. 8.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비구 엉덩이뼈와 고관절의 오목면을 이루는 부위, ‘관골구’라고도

함. 마모, 우측 고관절 인공 삽입물 해리 진단을 받고 2012. 5. 9.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물 제거술 및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2012. 6. 15.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물 제거술 및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다음, 2012. 7. 5.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으로 전원하여 2015. 7.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1차 수술 중 발생한 골절 관련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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