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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5나38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대전 대덕구 E, 8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치자이고, 피고 D는 그 시설의 장이다.

나. 선정자 A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2013. 7. 17.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를 보호자로 하여 피고 D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2013. 7. 17.부터 2013. 11. 22.까지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이하 선정자 A과 선정당사자를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고 한다). 다.

선정자 A은 2013. 10. 31. 22:30 내지 22:40경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G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선정자 A은 2013. 11. 4. H병원에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대퇴골 중 골반에 가까운 목 부위) 골절상(이하 이 사건 1차 상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3. 11. 7. 우측 고관절(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3. 12. 10.경 퇴원한 다음 다시 같은 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라.

선정자 A은 2013. 12. 24. 이 사건 1차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 C으로부터 7,320,000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 선정자 A의 자녀 I은 2014. 1. 31.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가 선정자 A이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연락하였다.

선정자 A은 2014. 2. 3. H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부위가 탈구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하 이 사건 2차 상해라고 한다)을 받고 입원하여, 2014. 2. 6.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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