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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2614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3. 8. 피고 의료법인 상원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강북힘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2012. 5. 23. 피고 F으로부터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인공관절 치환수술(이하 ‘이 사건 인공관절 치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관련 의학지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골반뼈와 맞닿고 있는 넓적다리뼈의 위쪽 끝부분을 대퇴 골두라고 한다.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 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조직이 괴사되는 질환으로 괴사된 뼈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져 괴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이어서 괴사 부위가 함몰되면서 고관절 자체의 손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①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만 하는 것, ② 괴사부를 살려내는 재생술, ③ 괴사되지 않은 부위에 채중이 실리도록 골두를 돌려주는 절골수 혹은 구제술, ④ 망가진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대처방식이 있다.

현재 가장 결과가 확실하고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료방법은 인공관절 치환술이고, 특히,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환자(50~60세 이후)의 경우 통증이 심각하다면 재생술이나 절골술의 시도 없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괴사 부위가 큰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인공관절 치환술의 대상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F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인공관절로 치환된 다리의 길이가 다른 다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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