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6. 14. 선고 2012구단5933 판결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 취득가액 산정시시[국패]
제목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 취득가액 산정시시

요지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합유자의 합유 또는 단독소유로 귀속되고,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사건

2012구단5933 양도소득세경정결정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 김BB 및 원고는 1978. 11. 17. ○○시 ○○면 ○○리 산3 임야 2단, ○○리 산4 임야 3단 5무,○○리 산5 임야 5정 6단 1무(이하, 위 3필지를이 사건 부동 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3인을 합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의 6촌형인 김BB는 1984. 12. 16. 사망하였고, 원고의 동생인 김AA는 1995. 1. 26. 사망하여, 원고는 2005. 9. 29. 합유자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나. 원고는 2009. 4. 29. 이 사건 부동산을 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0. 5. 31.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은 1985. 1. 1.을 의제취득일로, 김BB 및 김AA 지분의 취득시기를 2005. 9. 29.로 하고,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 합계 816,759,248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김BB 및 김AA 지분의 취득 시기는 위 합유자들의 사망 당시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0원 (=김BB 사망 당시 지분 평가액 0000원 + 김AA 사망 당시 지분 평가액 0000원 + 원고 지분 취득 당시 환산가액 0000원)으로 환산하여 2009년 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9. 7.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김BB 및 김AA의 상속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청구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그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BB 및 김AA가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된 금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사 취득가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더라도, 원고가 김BB 및 김AA의 상속 인들에게 지급한 돈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이던 1/3과 김BB 사망으로 취득한 지분 1/6은 2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관련 소송의 경과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김BB 및 김AA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자,김BB 및 김AA의 상속인들은 2006. 5. 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합1369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위적으로 조합의 청산절차에 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를 구하고,예비적으로 피고가 단독 등기를 마침으로써 공동소유관계의 해소 의사를 명백히 한 2005. 9. 29.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08. 7. 10. 위 상속인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김BB 및 김CC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인들에게 김BB 및 김CC의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는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며, 한편 조합의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리를 따른 것이다.

③ 김BB 및 김AA의 상속인들은 2008. 7. 31.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6956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9. 6. 26. 「원고가 2009. 7. 31. 까지 김BB의 상속인들에게 0억 0천만원을,김AA의 상속인들에게 0억 0천만원을 지급 하는 것을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④ 원고는 위 임의조정에서 정한 합계 5억 2천만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모두 지급 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시가감정을 통해 밝혀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김BB 사망시점 인 1984. 12. 16. 기준으로 0000원, 김AA 사망시점인 1995. 1. 26. 기준으로 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갑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중 김BB, 김AA 지분의 취득 시기 및 가액

살피건대,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되, 양도가액 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다.

"한편,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 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 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또한,조합의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합유라는 공동소유형태의 법률적 성질에 따라,김BB가 사망한 1984.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6지분을,김AA가 사망한 1995. 1. 26.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때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거래행위는 없었으나,원고와 김BB, 김AA의 상속인들과 의 민사소송에서 합유 지분 취득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한 자료가 있으므로,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소유권 취득 후 쟁송으로 인한 소유권 확보 비용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양도자산 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김BB 및 김AA의 지분을 이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김BB 및 김AA의 상속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조합의 청산절차에 준하여 주위적으로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예비적으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9. 29.을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1심에서 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되었으나,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조정에 이르게 된 점, 원고가 조정에 따라 김BB 및 김AA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0억 0천만 원은, 위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청구 및 나머지 정산금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상고를 하지 않는데 대가로서의 성 격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등법원에서의 임의조정 성립에 따라 원고가 김BB 및 김AA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5억 2천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화해비용으로 지급된 0억 0천만 원 전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그 적용을 부인하므로,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살피건대,이 사건 부동산은 그 지목이 임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제외 자산이지 만,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6년 12월 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당초부터 소유하던 1/3 지분과 김BB의 사망으로 취득한 1/6 지분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