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6구합531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1. 어머니인 B으로부터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8. 12. 16. 증여세 21,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B은 2011. 6. 6. 사망하였고, 원고는 별도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B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 4. 1. 원고에게 상속세 32,306,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아버지인 C는 서울 광진구 D 대 294㎡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 11. 13. C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C의 처인 B, 자녀들인 원고, E, F, G가 있었다. 2) 원고를 포함하여 C의 공동상속인들은 C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편의상 B과 E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은 11억 5,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위 매각대금에서 상속등기비용, 양도소득세, 각종 비용으로 소요된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10억 원을 1/5지분씩 나누어 갖기로 하여 2억 원을 원고 몫으로 받은 것이 이 사건 금원인데, 원고가 법률에 무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3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C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