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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17. 선고 2016누66713 판결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속등기된 이상,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142 (2016.09.02)

제목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속등기된 이상,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작성한 약정서의 기재가 공동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라고 주장하나, 동 약정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한 내용일 뿐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사건

2016누667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3.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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