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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고정4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8. 01:1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면서 E을 ‘ 툭’ 치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한번 잡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동 폭행을 이유로 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 기각 판단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 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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