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적은 있지만,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991. 1. 29. 선고 90도 21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일행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화장실에서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A을 함부로 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이 먼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던 점, ②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이후 원심 공동 피고인이었던

A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싸움을 만류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또다시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싸우려 하자 A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 자가 식당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장면이 보이는 점, ③ 피고인 및 A의 일행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자 이를 억지로 잡아떼느라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떼는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