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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00:05 경 서울 강동구 B 3 층 'C' 주점 내에서 일행인 D이 피해자 E(27 세) 의 발을 밟은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7. 12. 21. 00:05 경 서울 강동구 B 3 층 'C' 주점 내에서 일행인 D이 피해자 E(27 세) 의 발을 밟은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D은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7 세) 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할 당시 D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D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C 주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주점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D과 피해자 E이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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