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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012
상해치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공동 폭행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과 공범인 G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었고, 상호 다른 공범의 폭행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은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폐쇄 회로 티브이 (CCTV) 영상에 의해 넉넉히 인정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 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공동 폭행의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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